목차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혜택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한 자는 일정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가 공익법인에 기부를 한 경우 지출하는 소득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되며,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하여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자격지정기부금단체, 즉 공익법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상 비영리법인2. 비영리외국법인3. 사회적협동조합4.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민법상 비영리법인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포함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