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계설비공사업 요건 1. 기술 요건 기계설비공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과 마찬가지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 기술자들은 신청기업에만 4대 보험이 가입된 전업 상태이어야 하며, 겸직, 다른 사업체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건설업과의 차이점으로 기계설비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2명 중 1명은 필수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초 중 고 특급)이거나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중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1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초 중 고 특급)이거나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의 기술자(기능사보 이상) 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관기능사 1명과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1명이면 신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