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단종 면허는 「건설산업 기본법」 및 건설업 관리규정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기업이 관할 지방지치단체 (기초)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업 등록은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작용의 일환이기 때문에, 불법 컨설턴트 (EX. OO아이앤씨, 건설정보 등등)에게 대행을 맡겨 진행하게 될 경우 「행정사법」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목차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 도장공사업 단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 요건, 기술 요건, 시설 및 장비(소재지)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자본요건 자본요건은 신청기업이 1.5억 이상의 30일 평잔을 유지하고 이를 제3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