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여성기업 신청 대상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해야 하는 데요, "기업"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기업은 비영리법인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나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이하게도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한 다른 비영리법인은 여성기업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신청 가능 기업 형태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2) 신청 불가능 기업 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