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활동을 하는 사단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후원금 모집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자주 검토하게 되는 제도가 바로 "지정기부금단체"인데요,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지고, 기부자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후원 유치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사단법인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가능할까요? 모든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가 다 될 수 있을까요? 목차 사단법인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가능하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단법인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법적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국세청장의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