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금융업과 보험업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의 '주주'처럼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을 모집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조합을 탈퇴할 수 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서류 작성, 그리고 절차와 탈퇴 시 출자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이 정한 가입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는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가입하려는 조합원에 대하여 정한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들보다 불리한 가입조건을 걸 수는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 제1항] 협동조합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