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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과 혜택, 설립 절차 안내

인허가대행전문 2025. 2. 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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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광역 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에게 등록 신청을 통해 설립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 공익사업 선정, 조세감면, 우편요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과도 다르며 흔히 말하는 임의단체, 비영리단체와 같이 세무서에 설립 신고만하면 발급되는 고유번호증 단체와는 다른 것으로,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한편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비영리민간단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내면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절차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이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면 중행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주된 사무소가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설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과거의 공익활동 실적 1년 치를 증빙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증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회원들이 모여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서 활동 사진 증빙 등을 꾸준히 모집하거나, 비영리단체(고유번호증 단체)를 설립하여 단체 통장으로 비용 사용내역으로 증빙하기도 합니다.

공익활동 증빙이 수월하다면 나머지는 서류적인 부분이라 많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무관청에서 등록 신청하면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설립이 승인되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 정관
  • 금년 총회 회의록
  • 작년 총회 회의록
  • 회원명부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증빙서류
  • 단체 소개서
  • 사무소 확보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합니다.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친목 도모,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가령 테니스 동호회, 게임 동호회 같이 동호회, 동아리 성격의 모임은 소속 단체 회원의 복지, 편익,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100인이상과 1년 이상의 봉사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구성원 상호 간 이익을 분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영리"의 뜻은 이윤은 분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간혹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느냐라고 문의하시는 분이 계신데, 수익사업이 메인이 되어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수익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등) 하지만 남는 이윤을 회원들끼리 또는 임원진끼리 분배하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도 없냐"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란 지출을 다하고 남는 이윤 (= 당기순이익과 유사)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회원이나 임원이 공익활동을 하는데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단체 규약에 따라 실비도 지급할 수 있고, 또 근로자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특정인, 특정정당의 지지, 후원, 당선 및 낙선 운동을 하여서는 안되고,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만, 기독교인들이 모여 만든 "노숙인들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 불교인들이 모여 만든 "유기견 보호" 등의 경우에는 구성원이 종교이지만 단체의 활동 목적이 "교리전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설립이 가능합니다. 

 

 

상시 회원수가 1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을 위해서는 상시 회원의 수가 1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100인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명문화된 요건으로 조정이 불가능하며, 등록이 된 이후로도 상시 회원수가 100인이상이 되도록 유지 및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등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의 규약 또는 정관에 따라 회원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은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공익활동 실적을 증빙하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모호합니다. 이 때문에 어느 특정 주무관청, 부서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볼 때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너프 하게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과거 1년 이상의 공익활동을 쉽게 증빙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하여 단체 통장을 만들어 돈의 흐름으로 활동을 증빙하고, 활동 때마다 사진 자료 등을 잘 갖추어 놓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SNS 카페 등을 통해 1년 동안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쉽게 증빙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대표자(이사장)를 선출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있음이 자연스럽게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활동하는 비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등기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나 관리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불분명하죠.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였고, 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손쉽게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설립할 수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혜택

 

보조금 지원

행정안전부장과, 시도지사나 특례시장은 법률에 따라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소요경비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으로 생각하는 공익활동을 지원할 경우에 해당 보조금이 편성되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특정 비영리민간단체는 선출직 공무원에 줄을 서기 위해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경우도 있는데, 단체의 정치적 편향성은 엄연히 비영리단체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원사업의 선정 등

행정안전부장과, 시도지사나 특례시장은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

흔히 정부 위탁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이라고도 하는데 공익적인 분야에 일정한 활동, 일을 정부대신 수행함으로써 그 대가로서 받는 위탁계약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세감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0조)

 

우편요금 지원

공익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우편에 대해서 일반 우편 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1조)

 

기부금영수증 발급

모든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기부금 또는 후원금을 받고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춰 행정안전부에 "공익단체" 지정 추천 신청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공익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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