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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변경 시 주의사항 정리(정관, 명칭, 사업 등)

인허가대행전문 2025. 5. 2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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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조합의 성격이나 사업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이사장이 바뀌거나 사무소 위치를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변경 인가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부 결의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변경 시 어떤 사항이 인가 대상인지, 인가 없이 가능한 부분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사회적협동조합, 왜 변경 인가가 필요한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따라서 운영 중 정관, 명칭, 임원(이사장), 사업 목적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 부처의 변경 인사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인가 없이 등기나 사업변경을 먼저 진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인가 취소까지도 당할 수 있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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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사항별 인가 및 변경 등기 필요 여부

    사회적협동조합은 임원(이사장), 정관, 명칭, 소재지, 목적 사업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변경 등기를 치러야 합니다.

    반면 이사장 이외의 임원, 출자금 총액 등은 주무관청의 변경 승인 없이 바로 변경 등기를 치러도 되며,

    조합원의 변경, 이사회 제장의 규약 또는 규칙의 변경, 직원의 변경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과 변경 등기 없이 조합 자체적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아래 표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변경사항 발생 시, 인가 여부와 등기 여부를 구분한 요약정리표입니다. 

    변경내용 주무관청 변경 인가 필요 변경등기 필요 비고
    이사장 변경 필요 필요 반드시 인가 후 등기 진행
    정관 변경 (목적, 명칭 포함) 필요 필요 공증 요구될 수 있음
    소재지(주사무소) 변경 필요 필요 관할 등기소 변경 유의
    출자금(총액 등) 변경 불필요 필요 총회 의결 후 바로 등기 가능
    이사, 감사 등 임원 변경 (이사장 제외) 불필요 필요 인가 없이 등기 가능
    조합원 변경 불필요 불필요 내부 명부만 정비하면 됨
    규약·규정 변경 (이사회 제정) 불필요 불필요 정관 위임사항 내 자율 변경 가능
    직원(근로자) 변경 불필요 불필요 인사관리 차원 내부 문서 정비만 필요

     

     

    ✅ 핵심요약

    • 이사장, 정관, 명칭, 사업목적, 소재지 변경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인가를 먼저 받아야 함
    • 임원(이사장 제외), 출자금 총액의 변경은 변경 등기만으로 가능
    • 조합원, 규정 및 규칙, 직원 등의 변경은 조합 내부 절차만 진행해도 무방

     

     

     

    실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FAQ)

     

    Q. 정관 일부만 바꾸는 경우에도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A. 네. 정관에 포함된 목적, 명칭, 출자 조건, 조합원 자격 등 주요 항목뿐만 아니라, 단순한 어구 정리라 할지라도 정관을 변경하게 되면 반드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이사장만 바뀌는데도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의 변경은 주무관청에 인가증 재발급 신청을 통해 그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인가 없이 조합의 대표를 변경 등기하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사나 감사는 변경 인가 없이도 바꿀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사실 협동조합 기본법의 입법 불비로 보이는데요,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임원 변경 시 그 변경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정관변경과 인가증 재발급 절차만 있기 때문에 등기 임원의 변경 신고를 하나하나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Q.   직원이 바뀌거나, 조합원 명부가 바뀌면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조합원의 변경이나 직원의 변경, 이사회가 제정하는 조합 내부의 규정 및 규칙의 변경은 조합 내부 관리사항이므로 주무관청 인가나 변경 등기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공성을 띄면서 조합원 간의 자주적, 자립적, 자조적 활동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따라서 사소해 보이는 변경 사항이라도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나 인가 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장 교체, 정관 수정, 사업의 변경, 추가, 소재지 이전처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변경 사항은 반드시 사전 인가 후 등기해야 하며, 그 외에도 변경 유형에 따라 내부처리만으로 가능한 항목과 구분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이 필요하다면 먼저 해당 항목이 인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조합 운영의 안정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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