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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자본금, 기술 인력 기준 정리

인허가대행전문 2025. 5. 2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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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현장에서 금속 창호나 유리 온실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다면 전문건설업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금속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재 샷시, 커튼월, 유리온실 등을 다루는 업종으로 등록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기에 미리 조건을 잘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금속창호온실공사업 등록 요건과 절차를 하나씩 살펴보며, 자주 발생하는 실수나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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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창호온실공사업, 어떤 업종인가요?

    '금속창호온실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주로 알루미늄 샷시, 철제창, 유리 커튼월, 온실 골조 등을 설치하거나 제작하는 작업을 포함하죠. 공사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이 업종의 등록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무등록 시 시공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본금 요건: 1억 5천만 원 이상

    2025년 현재 금속창호온실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1억 5천만 이상입니다. 단순히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중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발행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자본금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진단하며, 납입 자본금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등록 시 핵심서류로 꼼꼼히 검토되기 때문에, 작성 시 오류가 없도록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 요건 : 관련 자격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최소 2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상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예: 비계 기능사, 방수 기능사, 금속도장 기능사, 전기 기능사 등

     

    확보한 기술자는 단순히 자격증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4대 보험 가입이 된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며, 겸직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무실 요건 : 실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야

    등록을 위해서는 실제 사무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상오피스나 공유오피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서류로 증빙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와 동일한 임대차계약서 등 소재지 증빙
    • 책생, 의자, PC는 사무기기 등
    • 전화, 팩스, 인터넷 등 사무실 실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금속창호공사업, 온실공사업 등의 업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누락 시 정관 변경 및 등기 정정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금속창호온실공사업 등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요건 준비

    자본금(재무관리보고서), 기술자 2명 확보, 사무실 확보, 공제조합 가입 등

     

    2. 서류 작성 및 접수

    관할 시, 도청 건설과 또는 전문건설업 등록 담당부서에 신청 접수

     

    3. 심사 후 등록증 발급

    현장실사 진행 후 이상 없으면 등록증 발급 처리 기간은 근무일 기준 20일


     

    금속창호온실공사업 등록은 단순히 '자격이 있으면 신청하면 된다' 수준이 아닙니다. 자본금 증빙방식, 기술인력 서류, 사무실 요건 중 하나라도 미비하면 접수가 반려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부적합이 나오거나 자격 능력이 있는 기술자를 못 갖추는 등은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준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전문건설업 등록은 행정사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가 합법적으로 대행하는 업무인데, ㅇㅇ건설정보, ㅇㅇ아이앤씨 등 불법컨설팅 업체가 이 업무를 대행할 경우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을 잘 갖춘 후에는 비교적 빠른 심사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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