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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2

고유번호증 발급 비영리단체 설립 방법

목차 고유번호증 발급임대사업,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연구 협회, 공연, 예술단, 봉사단체 및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한 협회 등을 설립할 때 비영리 법인(사단법인 등)의 형태까지는 아니지만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임의단체는 고유번호증 가운데 번호가 82인 법인으로보는단체로 설립하게 되고, 비영리로써 이윤을 배분할 수는 없지만 각종 비용처리 등을 위한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통해 사업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설립 요건 이러한 비영리단체(임의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며 2명 이상의 발기인, 소재지의 확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또는 활동)을 할 것인지, 단체의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합니다. 설립을..

비영리단체 설립 절차와 필요서류는?

목차 비영리 임의단체의 설립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통장을 개설해서 각종 사업, 활동을 하려는 단체들이 주로 임의단체 설립을 고려합니다. 이는 단체로서의 활동이 필요한데 사단법인이나 협동조합 등 법인격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 허가 등을 받고 관리감독을 받으면서까지 행정적 에너지 낭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거나 혹은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주무관청의 간섭, 관리 감독에 대해 자유롭게 사업, 활동을 하고 싶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일단 임의단체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격을 갖추거나 비영리민간단체로 가기 위한 단계로써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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