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유번호증 발급임대사업,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연구 협회, 공연, 예술단, 봉사단체 및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한 협회 등을 설립할 때 비영리 법인(사단법인 등)의 형태까지는 아니지만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임의단체는 고유번호증 가운데 번호가 82인 법인으로보는단체로 설립하게 되고, 비영리로써 이윤을 배분할 수는 없지만 각종 비용처리 등을 위한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통해 사업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설립 요건 이러한 비영리단체(임의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며 2명 이상의 발기인, 소재지의 확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또는 활동)을 할 것인지, 단체의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합니다. 설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