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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발급
임대사업,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연구 협회, 공연, 예술단, 봉사단체 및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한 협회 등을 설립할 때 비영리 법인(사단법인 등)의 형태까지는 아니지만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임의단체는 고유번호증 가운데 번호가 82인 법인으로보는단체로 설립하게 되고, 비영리로써 이윤을 배분할 수는 없지만 각종 비용처리 등을 위한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통해 사업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설립 요건
이러한 비영리단체(임의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며 2명 이상의 발기인, 소재지의 확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또는 활동)을 할 것인지, 단체의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합니다.
설립을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로 정관이 있는데 이 정관 안에는 명칭, 소재지, 고유사업(활동), 대표자 및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총회, 이사회의 구성, 활동과 필수적으로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하지 안는다는 조항,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한다는 조항, 청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소재지의 경우 설립 신청 전 부터 확정된 임대차계약서(자가일 경우 사용승낙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대일 경우 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하는데, 임차를 하는 사람은 대표자 개인이 아닌 단체가 해야 하는데 아직 단체가 설립되기 이전이니 대표자명과 단체명을 병기하고 단체의 직인으로 날인해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 선임 신고서
- 정관 (또는 규약)
- 창립총회 의사록
- 회원명부
- 임원 취임승낙서
- 대표자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 단체사용인장계 등
비영리단체 등록 절차
서류 준비가 완료됬으며, 가까운 세무서에 들려서 신청 접수를 하면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문자로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를 완료하면 접수증을 주는데 승인 통보 문자를 받으면 가까운 세무서에 들려서 접수증가 신분증을 제출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별도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영리단체 설립 기간 및 비용
고유번호증은 신청에서 발급까지 정말 빠른 경우에는 당일에도 나올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3일 ~ 4일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접수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으나(무료), 설립 대행을 맡길 경우 대행 수수료 정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각 대행을 맡기는 사무소실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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