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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혜택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의계약(최대 5천만 원) 우대와 경쟁입찰 시 가점이 있습니다.
둘째, 신용보증재단, 기금 등으로 보증우대를 받아 운전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그 밖에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지원사업, 교육, 컨설팅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세금감면혜택, 법인세 감면, 부가가치세 감면 등 혜택이 있다고 오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성기업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세금적인 부분에서의 감면 혜택은 별도로 없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요건과 방법
1) 신청자격
여성기업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상법상회사), 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신청 가능함)
2) 여성대표자의 형식적 소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협동조합 등 신청기업의 형태가 어찌 되었든 우선 형식적으로 여성대표자가 신청기업을 소유, 지배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이면 가능하지만, 공동대표인 경우 여성대표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더 많아야 합니다.
주식회사 등 상법상 회사의 경우 여성 대표자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그 대표자가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여성, 이사의 과반이 여성, 조합원의 과반이 여성임과 동시에 총 출자금액의 과반이 여성조합원이 출자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여성대표자의 실질적 경영, 운영
형식적으로 기업체를 여성이 소유, 지배하고 있다고 해서 100%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론 남성이 대표인데 배우자, 가족 등 여성을 대표로 세우는 형식적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 대표자가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현장실사를 통해 검증하게 됩니다.
여성기업 확인을 위해 전문위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여성기업 현장조사표에 따라 80점 이상을 득해야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질문을 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며, 신청기업의 여성 대표자가 진짜 대표인지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1) 신청 자격 및 요건 확인
2) SMPP(공공구매종합정보망) 중소기업 회원 가입
3) 구비서류 준비
- 여성기업 신청서
- 면담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여성기업 신청 현황서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협동조합) 출자자명부, 조합원명부, 임원명부
- 기타 인허가증 등 증빙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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