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구 지정기부금단체)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기부금단체로서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기재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대상 자격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자격이 있는 법인격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비영리외국법인이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가능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외국법인
간혹 사회적기업도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되느냐는 문의를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사회적기업 중에서는 상법상법인(주식회사 등)도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기업 = 공익법인 처럼 기부금을 모두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법인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는 있지만, 모든 사회적기업이 기부금단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요건
정관 필수조항 확인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중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정관입니다. 만약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총회를 거쳐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관 상 아래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1)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
2) 홈페이지를 통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
3) 정관상 내용이 전반적으로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취지여야 하며, 신청 법인의 임직원 또는 특정회원, 특정인을 위한 활동이나 사업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홈페이지 요건
신청 기업은 독립된 한글버전의 홈페이지를 갖추고, 관리 감독기관의 대표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무관청 또는 국세청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기부금 모집 내역과 활용실적을 업로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구성하여 사이트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절차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시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은 연중 상시 할 수 있지만 심사는 1년에 4번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각 분기별 신청 마감일은 1월 10일 / 4월 10일 / 7월 10일 / 10월 10일이며, 기획재정부의 공익법인 지정 고시는 각각 3월 31일 / 6월 30일 / 9월 30일 / 12월 31일에 발표됩니다.
요건 확인을 가장 먼저 할 것
공익법인은 언제 신청하든지 간에 그해의 1월 1일 자로 소급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청 시점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부자들이 명확하게 해당 법인이 기부금 단체라는 것을 확인하고 기부를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신청이 많이 몰리는 현상이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기부금단체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 요건을 맞춰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관의 경우에는 총회를 통해 주무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마감 시점에서 정관 요건을 부랴부랴 확인하는 것은 신청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준비
공익법인 지정 추천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중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3개년 치)"가 있습니다. 이 서류와 함께 최근 3년간의 결산서, 해당연도 예산서 등을 준비해줘야 합니다. 그 밖에 준비해야 할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 법인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 정관
- 최근 3년간 결산서
- 해당연도 예산서
-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3개년치)
-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접수를 완료하면 접수증이 발급되며, 관할 세무서에서 1차 검수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각 관할청을 거쳐 기획재정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기획재정부는 각 지방국세청에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심의 후 매분기 말 3월 31일 / 6월 30일 / 9월 30일 / 12월 31일에 지정기부금단체 고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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