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기획재정부의 확인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가 될 수 있습니다.
최초 지정은 3년이며, 이후 재지정이 승인되면 6년씩 기부금단체의 지위를 갖게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요건
기부금단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기부금단체 지정기간이 끝난 다음 해에 다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재지정 요건은 최초 신청시 요건과 동일하지만, 한 가지 기부금 모집내역 및 활용실적을 보고했는지 부분이 추가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요건
정관 필수조항 확인
홈페이지 요건 확인
기부금 모집 및 활용실적 보고(3개년치)
재지정이기 때문에 정관을 특별히 변경하지 아니했다면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주목적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윤 등이 특정 임직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가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는지, 기부금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해산 및 청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난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음 홈페이지에서 기부금 모집 및 활용실적을 지난 3년(또는 6년) 동안 공개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하며, 주무관청,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 관리 감독기관과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는지도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합니다.
재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최초 지정후로부터 현재까지 기부금 모집 및 활용실적을 매년 누락없이 보고했는지입니다. 이 기부금 모집 및 활용실적 보고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되며, 기장대리 세무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세무사무실을 통해, 직접 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보고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준비서류
공익법인 재지정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서 등
- 정관
- 수입지출예산서
- 사업계획서(5개년치)
- 공익활동보고서
- 선거운동확인서
- 재무제표(3개년치)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신청 절차
홈택스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으나, 심사기간은 정해져 있으니 일정을 잘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연중 언제 등록이 되든지 관계없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그 해의 1월 1일 자부터 소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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