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초 각종 입찰과 계약으로 여성기업은 신규로 신청하거나 재지정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성기업 신청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신청 자격과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여성기업 신청자격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대표이면서 (상법상법인의 경우) 최대 지분을 보유하여 그 회사를 소유, 경영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이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격 중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법인이지만 신청 가능)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실제 성공사례>
여성기업 신청조건
개인사업자의 경우 여성이 대표자 일이어야 합니다. 만약 성별이 다른 공동대표일 경우 여성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더 많아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상법상회사 포함) 여성이 대표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이 여성 대표자가 주식의 최대 지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최대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주주 간의 상호 거래 또는 증여의 방식으로 최대지분을 만들고 신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여성이 이사장(대표)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임원과 조합원의 과반이 여성으로 구성되셔야 합니다. 또한 총출자금의 과반이 여성 조합원들이 출자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실제 성공사례>
여성기업 등록절차
여성기업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SMPP(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사이트에 중소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이 사이트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를 입력하면 여성기업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에서 신청 접수하기 전에, 신청 요건이 맞는지, 신청 서류를 모두 갖추셔야 되며, 신청 접수를 완료하면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신청 준비서류와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일 기준 7일이내 결과를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실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서 보수적으로 약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실사의 경우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에 전문위원이 방문하여 여성대표자와 1:1 인터뷰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집주소에 사업자가 있다던가, 대표자가 인터뷰를 할 수 없는 상황(임신 출산 병환 등)이 있으면 원격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재지정 신청의 경우에 여성대표자가 명확하다면 현장 실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실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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