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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절차, 방법

인허가대행전문 2024. 12. 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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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신고수리를 받은 뒤 관할 등기소의 등기를 거쳐야 설립이 완성되는 법인입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일환으로 각종 창업 컨설팅에서 요구하는 법인격이라서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농산물 유통, 연극 관광 문화 예술 등 다수가 참여하는 조직형태가 필요한 경우, LH의 허그 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사업 건설을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많은 자본이 필요해서 조합원 확보를 위한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등 저마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과 설립요건, 그리고 설립 이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협동조합 설립 요건

    1) 목적 사업 요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금융업과 보험업과 관련된 사업은 영위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사업을 불법적인 것이 아닌 이상 모두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것 중 대표적인 사업 업종으로는 태양광 사업, 임대사업(임대건설 분양 포함), 유통사업, 도소매사업, 건설업 및 공사업, 연극 관광 체육 등 문화예술 사업, 건물위생관리업, 청소 및 소독 방역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있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발기인 요건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5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중 이사장은 1명, 이사 2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데 일발 조합원은 결격사유를 보지 않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또한 이사장의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해서는 안되고, 그 외의 이사, 감사는 겸직이 가능하오니 이 점도 설립 전 미리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3) 출자금 요건

    협동조합 설립에 있어서 총 출자금의 최소 규정은 없습니다만, 설립 후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은 갖추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명 총 출자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총 출자금액이 100만 원인 경우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최대 출자액은 30만 원임)

     

    4) 소재지 요건

    조합 설립에 있어서 특별히 소재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무관청의 설립 신고 수리 후 소재지를 변경하게 되면 또 번거롭게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창립총회 당시부터 확실하게 소재지로 사용할 장소를 구해놓고 승인까지 변동이 없도록 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장소이어야 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 일반대지 등 사업자 주소로 사용이 어려운 곳은 지양하셔야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

     

    1) 발기인 모집

    앞서 협동조합 설립 요건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5명 이상을 모집해야 합니다.

     

    2) 창립총회 개최 전 준비사항

    발기인 5명을 모집 후 총회 개최전 준비해야 할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를 작성합니다. 이 3가지 서류는 총회 당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회전에 미리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창립총회 개최 공고 및 총회 개최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개최 7일 전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의 방법은 총회 개최 장소에 공고문 부착 또는 이메일 등이 있습니다.(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공고는 지양하며, 보조적인 수단으로 알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한 전원 참석의 경우 7일 전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됨)

    창립총회 시에는 의안의 확정, 정관 확정, 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 소재지의 확정 및 기타 설립에 필요한 안건을 의결받아야 하며, 총회가 종료되면 의사록을 작성 후 발기인들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기타 서류 구비 및 주무관청 설립 신고

    총회가 개최를 마무리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였으면, 기타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를 구비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에 설립 신고를 합니다. (제출은 인편 또는 우편으로 하되, 특정 자치단체의 경우 서류 검토를 완료한 뒤 접수를 하려고 인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협동조합 제출서류>

    •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
    • 정관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임원명부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출자자 명부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위임장

     

     

    협동조합 설립 후 운영관리

     

    주무관청에 설립 신고를 완료하면 근무일 기준 20일(약 1달) 이내에 설립 신고증을 수령받으실 수 있으며, 신고증 수령 후 법인 설립등기 절차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때 법인설립 등기 시 출자금 잔고증명을 해야 하는데, 아직 설립 이전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법인 통장이 없음으로 발기인 대표(주로 이사장)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고 발기인 대표의 개인 통장으로 잔액증명을 하여 설립등기를 치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출자금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설립 등기를 치러야 하며, 등기를 게을리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뒤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발기인 대표 개인통장에 있는 출자금을 지체 없이 법인 통장으로 이체 후 사업을 개시하면 됩니다.

    설립 후 운영 중 이사장, 소재지, 명칭, 정관(사업), 임원 등이 변경되면 주무관청에 신청 및 필요시 등기(이사장, 임원, 소재지, 명칭, 정관 중 등기사항)를 치러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은 5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조합원 1명이 탈퇴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조합원을 가입시켜 5명을 유지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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