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단법인 설립 절차 1. 주목적 사업과 주무관청의 확정 설립하려는 사단법인이 어떠한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먼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은 주식회사와 달리 속칭 문어발식 사업은 불가능하며, 주목적 사업과 연관된 사업을 중심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가령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주 목적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사업, 취약계층 장애인 지원사업 등 연관성이 있는 사업의 확장은 가능하지만, 다함께돌봄 위탁사업, 취약계층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사업 등 같이 전혀 생뚱맞은 사업의 추가는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목적 사업을 무엇으로 할지 결정되었다면 그 목적 사업에 맞는 주무관청이 정해집니다. 보통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에 따라 중앙부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