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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인가 2

사회적협동조합 변경 시 주의사항 정리(정관, 명칭, 사업 등)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조합의 성격이나 사업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이사장이 바뀌거나 사무소 위치를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바로 "변경 인가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부 결의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변경 시 어떤 사항이 인가 대상인지, 인가 없이 가능한 부분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사회적협동조합, 왜 변경 인가가 필요한가요?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절차는?

과거의 경우 개인사업자나 교회 등에서 만든 임의단체(법인으로보는단체) 등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위탁운영해왔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권장에 따라 이미 수년 전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전환설립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보다 상대적으로 설립이 쉬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많이 변경하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설립하는 요건,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신청 요건 1. 발기인 요건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발기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협은 발기인 최소 5명 이상을 모집해야 하는데요, 간혹 5개의 지역아동센터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기인은 조합을 최초 설립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1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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