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여성기업 신청 대상 1) 개인사업자 여성이 대표인 개인사업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성 대표와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 대표자의 지분이 더 많아야 합니다. 2) 상법상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여성 대표자가 등기상 대표이고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는 법인이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되어 있는 경우 여성 대표자가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성기업은 상법상회사만 신청할 수 있어서 당연히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단체 등은 신청할 수 없지만 이중 예외가 되는 것은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3) 협동조합 이사장이 여성이면서, 이사의 과반이 여성이고 출자좌 수의 과반이 여성이 보유할 경우 협동조합도 여성기업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