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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단체 설립 절차와 제출 서류는?

다양한 이유로 비영영리단체 설립, 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호회, 학생회, 각종 모임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을 발행하기 위한 협회 설립, 각종 협회, 학술회, 학회 등도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단체를 설립하죠. 고유번호증 발급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단체 명의의 통장 발급을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단체를 설립하는데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는 외형적으로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설립 등기를 치르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입니다. 즉, 외..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신고 절차와 등록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임의단체, 법인으로보는 단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등기를 치러야 하는 '법인'은 아니지만 개인이 아닌 단체 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설립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학회, 연구회, 봉사단체, 위원회, 재개발조합 등등이 있습니다. (동호회는 주로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설립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영리성을 띠는 임의단체들에 대한 설립 신고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임의단체 등록 방법 (등록 요건) 1. 발기인 2인 이상 단체는 혼자서 설립할 수 없습니다. 즉, 최소한 2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설립해야 한답니다. 2.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확정 사무실로 사용할 장소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전대일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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