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합원 탈퇴, 그냥 "나 그만둘게요"로 끝날 수 있을까? 협동조합에서는 정관에 따라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만큼, 탈퇴도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만, 그 방식이나 절차는 정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탈퇴서를 제출해야 하거나, 이사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탈퇴는 조합원 자격과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입니다.탈퇴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정관상 요건을 충족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조합원 당연탈퇴반면 탈퇴의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당연히 '탈퇴'로 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