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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탈퇴, 그냥 "나 그만둘게요"로 끝날 수 있을까?
협동조합에서는 정관에 따라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만큼, 탈퇴도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만, 그 방식이나 절차는 정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탈퇴서를 제출해야 하거나, 이사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탈퇴는 조합원 자격과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입니다.
- 탈퇴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정관상 요건을 충족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조합원 당연탈퇴
반면 탈퇴의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당연히 '탈퇴'로 봐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당연탈퇴 사유도 있습니다.
- 조합원의 자격 상실
- 사망
- 성년후견 개시 판결
- 법인인 조합원의 해산 등

조합원 제명, 당사자가 원치 않아도 퇴출될 수 있다?
조합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 강제 제명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정관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요, 법에서 제시하는 대표적인 제명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자금이나 회비 등을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일정 기간(예: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정관이나 규약을 위반하거나,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



조합원 제명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총회 10일 전 제명 사유를 해당 조합원에게 고지해야 하며
-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 이를 어기면 제명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제명이 결정되면 조합은 서면으로 제명의 사유를 해당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내용증명"발송을 이용합니다.

조합원 가입 및 탈퇴 신청서(양식)
조합원 가입 및 탈퇴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밀번호는 댓글 남겨주시면 안내드립니다.

탈퇴와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은 어떻게?
조합원은 일반적으로 납입한 출자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다만 조합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경우, 정관에 따라 탈퇴 또는 제명된 조합원에게 손실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출자금의 경우 탈퇴와 동시에 바로 환급되지는 않고, 보통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회계연도에 재무 상황을 반영해 환급 시기, 방법 등을 정관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정관에 출자금 환급 시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면, 총회의 결의로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 후 집행해야 합니다.
조합원 탈퇴나 제명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합의 특성과 운영 방식을 고려해 제명 사유, 탈퇴 절차, 출자금 환급 방식 등 꼼꼼히 정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협동조합, 나갈 때는 질서와 원칙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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