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을 하는 사단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후원금 모집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자주 검토하게 되는 제도가 바로 "지정기부금단체"인데요,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지고, 기부자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후원 유치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단법인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가능할까요? 모든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가 다 될 수 있을까요?
목차
사단법인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가능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단법인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법적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국세청장의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 고시를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은 요건만 갖추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립 후 몇 년 이후에 신청 등의 신청 제한을 두는 요건은 없기 때문에 설립 직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지만 명확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시기와 절차는?
홈택스에서는 연 4회 분기별로 접수를 진행합니다. 각 분기별 신청기한과 지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접수기간 | 기획재정부 지정일 |
1분기 | 전년도 10/11 ~ 당해연도 1/10 | 3/31 |
2분기 | 전년도 1/11 ~ 4/10 | 6/30 |
3분기 | 전년도 4/11 ~ 7/30 | 9/30 |
4분기 | 전년도 7/11 ~ 10/10 | 12/31 |
- 신청 접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 홈택스 → 민원증명 →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제출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 가능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시 구비서류는?
국세청 공식 신청 기준에 따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 신청시 제출서류
-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정관
- 최근 3년간 결산서(재무제표)
- 해당연도 수입지출예산서
- 향후 3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준수 서약서
- 선거운동 확인서
재지정시 추가 제출서류
-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및 해당 조문에 따른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관요건
- 법인 활동을 통한 수익은 법인 임직원 등 특정인이 아닌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갖은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투명성 요건
- 법인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합니다.
-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란을 만들어야 합니다.
-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주무관청 홈페이지와 연결해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 요건
- 법인, 법인의 임원 명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관계없음)
기타 요건
- 과거 지정 취소 또는 추천 배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지정기부금단체 신처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
-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첨부
- 관할 국세청에서 요건 검토 후 기획재정부로 추천
- 기획재정부 최종 검토 후 지정 고시
- 지정 고시 후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지정 후 반드시 해야 하는 공시 의무
회계연도 종료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신고 및 공시하여야 하며, 법인 자체 홈페이지에도 이 내용을 공시합니다.
신고 및 공시 누락의 경우 과태료 및 지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기부금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세요.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면 기부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까?
기부자 입장에서의 장점
- 단순 기부는 세금 혜택 없음(오히려 기부금단체가 아닌 곳에 일정 금액 이상 기부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세액공제/손금산입 가능
- 신뢰서 있는 후원처로 기부자 신뢰도 향상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
법인기부자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금 인정
개인기부자
개인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가능
개인사업자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종합소득세 절감 효과
모든 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건만 갖추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립 직후라도 준비만 된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은 구비서류와 공시 의무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기부자에게는 매우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후원 기반 확대에 유용한 제도인데요,
현재 사단법인을 운영 중이라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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