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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작성 시 주의할 점 5가지

인허가대행전문 2025. 5. 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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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많은 분들이 정관 작성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단순히 협동조합 기본 양식을 참고해 작성하다가 보완요청을 받거나 인가가 반려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행정사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기준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필수 기재사항 누락은 '인가 불허'의 지름길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에 따라 총 14가지 필수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목적, 명칭, 사무소, 조합원 자격, 출자금 및 적립금, 임원의 구성, 사업 범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불명확하게 작성되면 설립 인가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으로 목차 수준에서 체크리스트 관리가 필요합니다.
     

     

    2. 목적 조항은 "공익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공익성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정관 제2조의 목적 조항에는 설립하려는 조합의 특성과 추가하는 바를 확인 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시>
    사회적협동조합 ㅇㅇㅇ(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대상 발달재활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 사업 유형은 반드시 명확하게, 실현가능성도 입증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을 유형별로 정확히 구분하고(취약계층 고용형, 지역사업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등) 전체 사업의 40% 이상을 수행한다는 판단 기준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주 사업 유형에는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이 있으며, 해당 유형에 따른 근거 자료도 세부사업계획서를 통해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중요 : 단순히 명분이 좋다고 모든 사업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관에 기재한 사업이 타 법류에 금지된 영역이거나, 인력, 시설, 시간적 여건 등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간의 "일관성" 확보가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4. 조합원(발기인)의 구성 '다중 이해관계자' 요건 필수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둘 이상의 조합원 유형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자와 소비자 또는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이 함께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정관에는 그 자격과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비영리임의단체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5. 출자금 규정은 숫자까지 "정확하게"

    정관에는 조합원 1인의 출자금 한도(총출자금의 30% 이하), 출자 1좌당 금액, 납입시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출자금 납입 기한은 조합원 자격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 납입'이라든지 구체적인 문구가 요구됩니다. 현물출자를 허용할 경우에는 계산 방법과 납입 시점도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횢거협동조합 정관은 단순한 형식문서가 아니라, 설립 목적과 사업구조, 조합원 권리의식을 명확히 담은 법적 문서입니다. 정관 초안 작성 전에는 반드시 "협동조합 기본법" 및 정부 가이드북을 참고하거나, 전문 행정사의 검토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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