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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정리!

인허가대행전문 2025. 5. 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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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사단법인 설립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겐 절차와 서류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사단법인 설립 절차부터 필요서류, 소요 기간, 요건까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은 여러 비영리법인 중 하나인데요,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도 비영리법인이죠. 다 같은 비영리법인으로 혜택이나 우대는 차이가 없지만 설립 요건과 취지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사람 중심의 조직인 반면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설립(예: 장학재단, 복지재단 등),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원들이 공동의 사회목적 실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기본 개념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단체 일정한 목적을 위한 재산의 집합 공익적 목적을 가진 비영리 협동조합
    설립주체 발기인 3명 이상 + 회원 10명 이상 재산출연자 1인 이상 조합원 5명 이상
    법인 성격 비영리 법인 비영리 법인 비영리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됨)
    주요 목적 공익사업 (문화, 복지, 교육 등) 공익재산의 운영 (장학, 복지 등) 지역사회 기여, 취약계층 일자리·서비스 제공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민법 제32조 협동조합기본법
    감독기관 설립목적 관련 주무관청 설립목적 관련 주무관청 관련 중앙행정기관(고용노동부 등)
    설립절차 창립총회 → 주무관청 허가 → 등기 출연재산확보 → 이사회 구성 → 주무관청허가 → 등기 창립총회 → 중앙행정기관 인가 → 등기
    배당 가능 여부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잉여금은 적립)
    조직구성 총회, 이사회, 이사장, 감사 이사회, 이사장, 감사 조합원, 총회, 이사회, 이사장 등

     

    즉 사단법인이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조직이 법인격을 취득한 것으로, 다른 비영리법인격과 비교해 사람(사원, 회원)이 중심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단법인은 대표적으로 문화, 예술, 복지, 체육, 교육, 봉사 등 다양한 비영리 분야에서 설립되고 있죠.

     

     

     

    사단법인 설립 요건

     

    사단법인은 민법에 구체적인 설립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무관청에 따라 설립허가 부서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처럼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곳이 있는 반면, 회원 수나 출연재산액 등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곳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 활동을 할 것인지 등을 먼저 정해놓고 설립 허가부서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설립 인원 약 20~100명 (주무관청 마다 상이)
    자본금(출연금) 통상 5천만원 내외 (주무관청 마다 상이)
    조직 구성 총회, 이사회, 이사장, 감사 등 임원 구성
    사무소 실제 사무공간 필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필수)
    목적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활동일 것
    정관 법정 필수 항목 포함하여 작성 (목적, 명칭, 사업, 회원, 재산 등)
    창립총회 정관 채택, 임원 선출, 사업계획·예산 승인 등 진행

     

     

    사단법인 설립 제출 서류 목록

     

    • 설립허가 신청서
    • 정관
    • 설립 취지문
    • 발기인인적사항
    •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 임원취임승낙서
    • 창립총회 의사록
    • 창립총회 개최 증빙자료
    • 법인조직 및 기구 현황표
    • 재산출연증서 등
    • 회비징수 예정증명서
    • 회원명부
    • 세부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사무실확보증빙서류
    • 위임장

     

     

    처리기간 및 후속절차

     

    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주무관청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입니다. 다만,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 조율 및 검토 기간 연장 등이 있을 수 있어 통상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으면 관할 등기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하며,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발급(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신청한 뒤, 주거래 은행에서 비영리 법인 통장 개설을 진행하면 됩니다.

     

     

    사단법인 설립 절차 요약

     

    1. 설립 준비

    발기인을 모집하고, 설립 목적에 맞는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설립 취지문 초안 등을 작성합니다. 

    초안이 완성되면 관할 주무관청,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최종안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자, 회원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2.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 개최 7일 전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창립총회 시에는 정관의 승인, 임원의 선출, 출연재산의 채택,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소재지의 확정 등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필수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 이 내용을 기록한 창립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설립허가 신청

    창립총회가 종료되고 의사록 작성을 완료하였다면 그 밖에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주부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을 합니다. 

     

    4. 법원 설립 등기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증이 발급되면,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60일 이내)

     

    5. 사업자등록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발급(사업자등록 발급)을 한 뒤, 주거래은행에서 법인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약속한 출연금을 이체하고 본격적으로 사단법인 활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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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FAQ)

     

    사단법인 설립 시 자본금 요건이 있나요?

    명시된 자본금 요건을 없지만,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신청 법인의 공익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증빙하여야 합니다. 통상 5천만 원 내외로 준비합니다.

     

    회원 수 제한이 있나요?

    민법에 따르면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소 30명 이상을 요구합니다. 이 기준도 주무관청에 따라 다른데, 모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체육예술 관련 사단법인의 경우 100인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등록될 수 있나요?

    사단법인 설립만으로 자동으로 공익법인이 되지는 않고 별도로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을 통해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사단법인 설립 준비 시 정관을 작성할 때 공익법인 지정요건을 포함하여 정관을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무리하며

    사단법인 설립은 단순한 단체 등록이 아닙니다. 정관 작성부터 등기까지 모든 단계가 법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제" 이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낭비하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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