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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꼭 알아야할 절차와 요건 총정리

인허가대행전문 2025. 5. 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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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왜 공익법인 지정 추천이 필요할까요?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한 단체인가요?"

     

    이 질문의 핵심은 바로 지정기부금단체, 현재 명칭으로는 '공익법인등' 지정 여부를 묻는 말인데요,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생깁니다.

    • 기부자는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인정
    • 법인은 공익성과 신뢰도 향상, 기부금 기반으로 사업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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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지정 추천이란?

     

    공익법인 지정춴이란 비영리법인이 관할 세무서를 통해 국세청에 추천을 신청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공익법인등'으로 고시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지정효과는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신규 지정의 경우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 신청의 경우 지정일이 만료되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6년간 유효합니다.

     

    요점정리

    • 홈택스를 통해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 관할국세청 검토 → 기획재정부 최종 검토 및 고시
    • 분기별 신청 및 지정
    • 기부금 세액공제 및 손비 인정 가능
    • 공익법인 지정 시 단체 신뢰도 상승효과

     

     

    지정 신청 일정은?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되면 1년에 총 4번 고시가 진행됩니다. 분기법 신청 일정 및 지정인을 아래와 같습니다.

    분기 신청기간 기재부 고시일
    1분기 전년도 10.11 ~ 당해 1.10 3.31
    2분기 당해 1.11 ~ 4.10 6.30
    3분기 당해 4.11 ~ 7.10 9.30
    4분기 당해 7.11 ~ 10.10 12.31

     

    TIP. 가능한 한 1~2개월 전부터 여유롭게 서류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관 및 홈페이지 요건 등이 불비할 경우 이를 맞춰야 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TIP2. 재지정 신청은 공익법인 지정 유효기간 만료 다음 해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정이 만료되고 2년 이내 신청의 경우 재지정으로 가고, 2년이 지나면 신규신청으로 다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정요건 (2025년 기준)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핵심 조건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익성 명시

    정관에 수입은 공익을 위해 사용

    사업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 시 귀속 조항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조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에 따라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를 정관에 규정할 경우 인정

     

    3. 홈페이지 운영

    단체 명의의 독립 홈페이지 필수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주무관청, 국민권익위, 국세청 등 공익신고 연결 기능 추가

     

    4. 정치적 중립

    최근 2년간 신청법인 및 소속 임원이 선거운동 사실이 없을 것

     

    5. 과거 지정취소 이력 확인

    지정 취소된 경우 최소 3년 경과 필요

     


     

    잘못된 사례 주의

     

    정관 해산 및 청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관련된 부분에서 "유사한 다른 단체에 귀속" 한다는 내용은 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함.

    카페, 블로그 등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홈페이지로 인정되지 않음

     

     

     

    제출서류 목록

     

    구분 서류
    공익법인 추천신청서 (제63호의5 서식)
    법인설립허가증 or 인가증
    정관 (정비 필수!)
    최근 3개년 결산서 및 해당 연도 예산서
    향후 3년간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제63호의6)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
    기타 보완자료 (필요 시 수입지출내역 등)

     

    설립 3년 미만의 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결산 가능한 해의 결산서와 신청 연도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 추가

    재지정 신청의 경우 기존 공익법인 지정 기간 동안의 "공익활동보고서" 추가 제출

     

     

    신청 방법

     

    전자신청 

    • 홈택스(hometax.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

     

    방문 및 우편 신청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

     

    TIP.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지정 이후 의무사항

     

    매년 해야 할 공익법인의 의무

    •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홈택스 신고 및 홈페이지에 공시
    •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의무이행 점검 보고 필수
    • 기부금 전용계좌 개설 후 홈택스에 기부금통장 등록

     

    지정 취소 사유도 꼭! 확인하세요

    • 선거운동 참여, 의무 불이행, 회계 미공시 등
    • 수례 대상이 특정인 또는 회원으로 한정된 경우
    • 1천만 원 이상 추징 사유 발생 시

     

     

    요약 마무리

     

    공익법인 지정 추천, 이 순서대로 준비하세요!

    1. 정관 점검부터 시작
    2. 지정 요건 5가지 모두 체크
    3. 결산자료 및 회계문서 준비 철저
    4. 기부금 사업계획은 공익성과 구체성을 확보
    5. 홈페이지 공시 체계까지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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