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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우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방법과 요건

인허가대행전문 2025. 1. 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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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인사업자, 또는 고유번호증만 있는 임의단체(법인으로보는단체), 또는 주식회사 같은 형태로 장애인 바우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복지 사업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꿈이든 바우처(경기도 교육청)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다양할 수 있지만 복지 서비스 자체의 공익성과 회계 예산의 투명한 운영 관리를 위해 지정을 승인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영리법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인사업자나 고유번호증으로 사업하시던 분들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법인 전환 설립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많은데요, 

    오늘인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 바우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요건과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방법

    1) 조합원(발기인) 요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5명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이 발기인에 대한 법적인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인 심사, 검토 과정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또는 관련 이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한편 가족으로 구성되어도 되냐고 문의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가족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출자금액의 제한을 두는 조항이 있지만 그 외 일반적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이라는 설립 취지 상 가족 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발기인을 가족으로 구성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임원 요건

    발기인 5명 중에서 이사장 1명, 이사 2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때 임원은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 및 각종 범죄경력이 있는 자,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1. 1. 5.>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한편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고, 이사장의 경우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경우, 이사장 및 이사와 직원이 감사를 겸하는 경우, 임원이 협동조합의 직원 겸직하는 경우(단, 조합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겸직 가능)에는 임원을 할 수 없으니, 임원의 겸직 여부 역시 설립 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4. 1. 21.>

     

     

    3) 출자금 요건

    사회적협동조합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처럼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금의 내부 규정이 있거나 주무관청과 사전에 협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자유롭게 설정해도 되지만 신청인이 수행하려는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출자금은 갖추어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논리가 설 수 있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금액의 한도는 총 출자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 출자금액이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발기인 중 1명이 최대로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4) 소재지 요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소재지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수행하려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소재지를 갖추어야 사업의 실현 가능성면에서 설득력을 갖출 수 있으니 이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령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주목적 사무실은 자유롭게 설정할지언정  노유자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또는 어떻게 갖출 것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5) 목적 사업 요건

    장애인 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려는 업체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비영리법인을 전환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목적 사업 자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금융업 및 보험업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하지만 바우처, 복지 서비스의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계획 등에 따라 신규로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을 수행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에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논리가 매우 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 보유)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설립 하는 케이스가 가장 수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소요시간

    1) 발기인 모집 (5명)

    2)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초안 작성

    3) 창립총회 개최 공고 (총회 개최 7일 전 공고)

    4) 창립총회 개최

    5)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및 사회적협동조합 제출서류 준비

    6) 주무관청(복지부, 보건복지부)에 인가 신청 접수

    7) 복지부-한국사회적기업의 인가 심사 (근무일 기준 60일, 약 3개월)

    8) 보건복지부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9) 관할 등기소 설립 등기 (약속한 출자금 발기인 대표에게 입금)

    10) 관할 세무서 고유번호증 발급

    11) 조합 법인 통장 개설 및 발기인 대표에게 모은 출자금 법인통장으로 이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필요서류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2) 정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개최 증빙자료

    5) 창립총회 의사록

    6) 임원명부, 발기인명부, 출자자명부

    7) 임원약력서

    8) 사업계획서

    9) 수입지출예산서

    10) 세부사업계획서

    11)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2)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3)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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