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사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의 주 목적 사업에 따라 각자 주무관청의 설립 인가를 받아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 등기를 치러 설립할 수 있는데요,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다든지, 소재지를 변경한다든지(광역단위) 또는 유형 변경, 임기 변경, 공익법인 신청을 위한 어구 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정관을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인가'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문구라도 주무관청의 확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는데, 등기 사항이 아닌 정관의 변경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만 받으면 되고 등기와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사업 등) 주무관청의 변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