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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대행정보 55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신청 절차와 방법은?

목차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사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의 주 목적 사업에 따라 각자 주무관청의 설립 인가를 받아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 등기를 치러 설립할 수 있는데요,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다든지, 소재지를 변경한다든지(광역단위) 또는 유형 변경, 임기 변경, 공익법인 신청을 위한 어구 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정관을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인가'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문구라도 주무관청의 확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는데, 등기 사항이 아닌 정관의 변경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만 받으면 되고 등기와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사업 등) 주무관청의 변경 인..

도장공사업 면허 신규 발급 절차와 요건은?

목차 도장공사 전문건설업 등록 도장공사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차선도색공사, 부식방지공사 및 일반 도장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장공사업 면허,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꾀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문건설업 등록은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등의 업무임으로, 행정사가 아닌 불법 대행업체를 통할 경우 행정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법 컨설팅, 대행업체를 통해 전문건설업 등록을 진행할 경우 행정사법 위반으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장..

장애인기업 인증 제도와 혜택은?

목차 장애인기업 인증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중기부가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장애인기업 확인은 최초 승인된 날로부터 3년간 유효기간이 있으며, 해마다 점검을 통해 신청기업이 장애인 대표에 의해 운영, 지배, 경영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함인데, 단순히 근로자로서가 아닌 경영자로서 경제 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비해 보다 다양한 지원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인증 요건 무엇보다도 대표자가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공동대표로 장애..

온라인으로 여성기업 인증 신청, 조건과 혜택 총정리

목차 여성기업 신청 대상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해야 하는 데요, "기업"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기업은 비영리법인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나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이하게도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한 다른 비영리법인은 여성기업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신청 가능 기업 형태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2) 신청 불가능 기업 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

공익법인 신청,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하기

목차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대상 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하는 기관이 되려면, 먼저 자신의 법인이 공익법인 신청 대상기업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히 상법상회사(주식회사 등)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기타공익증진, 위탁사업형은 불가)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비영리외국법인 신청기시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은 상시 신청할 수 있지만, 심사는 분기별 1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의 경우 1분기 접수 마감은 1월 10일, 2분기 마감은 4월 10일, 3분기 마감은 7월 10일, 마지막 4분기 마감은 10월 10일입니다. 구분 신청기간 국세청 추천기한 기재부 지정일(고시일) 1분기 전년도 10/11 ~ 당해연도 1/10 2/10 3/3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발급 방법, 수수료 비용과 유효기간은?

목차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등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준비하는 기업은 한번 즈음 입찰조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을 본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직접생산확인서는 각 제품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기업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제품은 실태조사(현잘조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어떤 제품은 서류심사로만 끝나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기준 먼저 본인이 필요한 세부품목이 무엇인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 제품군을 잘 모르겠다면, 입찰 공고를 낸 곳에 문의하거나 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의 직접생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적합한 제품군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과 준비서류 212개의 제품군 중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탈퇴 서류 작성법과 절차, 출자금 반환은?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금융업과 보험업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의 '주주'처럼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을 모집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조합을 탈퇴할 수 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서류 작성, 그리고 절차와 탈퇴 시 출자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이 정한 가입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는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가입하려는 조합원에 대하여 정한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들보다 불리한 가입조건을 걸 수는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 제1항] 협동조합은 정당..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절차와 기부금 영수증의 발행

목차 지정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 기부금을 납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줘서 세제혜택을 받게 해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을 기부금단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법정단체가 아닌 곳들을 지정기부금단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정기부금단체는 2021년 공익법인 지정 추천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주무관청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 최종 확인 절차가 아닌, 관할 세무서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가 최종 확인하는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 요건 1. 신청대상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기타공익증진형, 위탁사업형 제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정관 요건 정관상 특정인에 혜택을 주거나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없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창업기업의 정의와 요건부터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목차 창업기업의 혜택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시설, 여성기업 그리고 장애인기업 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창업기업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구체적적으로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공공기관이 창업기업 제품이나 용역,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8 즉, 8%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정의와 요건 1. 창업기업의 뜻 이러한 창업기업은 그냥 아무나 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주의해야 할 인가 요건알아보기!

목차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비영리라 함은 발생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주식회사처럼 주주에게 배당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도 주식회사와 같이 돈을 벌고, 위탁사업을 하는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구성원에게 배당을 할 수 없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가능 이러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별도의 신청을 통한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가 될 수는 있지만, '기타공익증진형', '위탁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고, 오직 '취약계층고용형', '지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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