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신고 제도이지만 현실은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여성경제인협회라는 곳에서 엄청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어 마치 허가제와 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적격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적격의 경우 3개월 뒤 재신청이 가능하고, 두 번째 부적격의 경우 6개월 뒤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반면 누가보더라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 여성기업 신청에 있어 부적격이 나오고 또 ..